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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소상공인분들 300만원씩 정부 지원금 선착순으로 받아 가세요(자격 대상, 신청 방법)

by janjanbarilife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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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의 소상공인분들에게 정말 꿀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난 4월 3일 월요일부터 정부 지원금인 고용 장려금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있는데요 

 

소상공인, 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용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 ‘3고(高) 위기’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 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 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 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바로 자격과 지원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 장려금 지원  자격 대상 및 신청 방법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된다.

 

 

 

 

○ 신청 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 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 요건 :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 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부정 이중 수금 점검·환수 : 2023. 7. ~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자격 대상 및 신청 방법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한다.

 

휴직 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기간 : 2023.4.3. ~ 4.30 (월 말까지라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 요건 : 2022.7.1.~2023.4.30.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신청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 일정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2023.6.

ㅤ· 부정 이중 수금 점검·환수 : 2023.6. ~

 

 

 

 

해당되시는 분들은 선착순이니 얼른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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